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할 계획” 화답

최근 외지업체가 임실군에 오염토양을 반입해 지역주민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환경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중이고,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임실군의장 및 의원들과 함께 ‘청정 지역 임실에 오염토양 반입은 절대 안 된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의 면담

김학용 위원장은 “임실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법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임실 건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법 개정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련된 간담회에서 국회 환노위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여러 의원들로부터 유사한 지적이 이어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환경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황계영 상하수도정책관은 “이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잘 알고 있고, 현재 검토 중이다. 현행 환경부 예규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있고, 법을 개정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국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 적정성에 대해 지자체 뿐 아니라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청도 함께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도를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환경부가 법 개정 의사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임실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정화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2월 상임위에 자동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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