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호에 폭력대응 안전필수시설 적시해야

보건의료 종사자 중 89.4%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보건한 박사)은 25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진료과목별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필수시설이나 장치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일일이 열거한 것처럼 제35조 제6호에도 진료과목별 환자 특성을 고려한 폭력대응 안전필수시설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주경 조사관은 "의료기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을 비롯하여 종사자 개인에게 폭력에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흉기 등 살상의 위험이 있는 물건이 의료기관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걸러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경 조사관은 "의료기관은 의료진, 원무직원,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등이 밀집된 공간으로 재난.테러발생시 대응에 매우 취약하고 거동불편 등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대피 등의 과정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폭력 발생의 잠재적 위험이 큰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단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대기실, 검사실 등 의료기관 환경전체를 개선해야 한다. 원내 안전요원 배치와 함께 정신과 진료실 출구추가 설치,비상벨, 금속탐지기, 보안검색대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최근 3년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80.6%에 달하며 이 중 폭언이 62.6%, 폭언을 동반한 폭행이 36.8%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간호사가 최근 1년간 폭언경험비율 44.8%, 폭행 11.7%, 성희롱 16.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