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2 결방, 최민수 하차 정해진 바 없다

보복운전 혐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최민수를 지난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오후 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앞 5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여성 운전자 A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로 접촉 사고를 내고 차량에서 내린 후 A 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복운전 사건과 관련해 최민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대 운전자가 먼저 내 차를 상하게 한 느낌이 들어 따라간 거였고, 이후 상대가 막말을 해서 나도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최민수는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고,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향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전했다.

또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사진=SBS동상이몽2

최민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도 1일 "일반적인 교통사고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당시 최민수의 블랙박스는 제대로 연결돼있지 않아 녹화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블랙박스는 있지만 피해자가 블랙박스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최민수 부부가 출연한 2월 4일 방송 예정이던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은 결방이 확정됐다.

SBS 측은 “오는 4일 방송 예정이었던 ‘동상이몽2’가 결방된다”며 “해당 시간에 설날 특선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SBS 측은 “최민수·강주은 부부 촬영분의 향후 방송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며 “현재 최민수씨 분량 방송 및 하차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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