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 수사청 신설'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정종섭 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등의 주요내용과 쟁점 및 국가 수사청 신설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의 담론 등 그동안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검․경 간의 권한 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국민들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의 정보기능·수사의 분리가 큰 방향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현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방안은 이러한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제한을 피해갈 수 있어서 직접 수사권 제한은 그저 시늉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경찰이 정치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의원관리카드’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실태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범죄 등 치안 정보와 무관한 정치인의 사적 정보를 입법 로비에 이용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이 선거 관련 수사에 동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정보·수사 분리’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 정부에서도 경찰은 국회의원 사찰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번 국가 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기로 한 모 의원이 갑자기 공동주최가 어렵다며 이름을 빼주도록 요청한 것이 그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치안·경비·정보를 담당하는 일반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14.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 소속의 수사관리가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수사청 신설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한 행정사무는 시․도 지사 소속의 자치 경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정보·수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의 시행은 수사청 신설이 필수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국가 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번 받던 수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경찰과 권력층의 유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국회 법제실 류호연 법제관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국립인천대 백원기 교수, 서경대 정웅석 교수, 성신여대 이성기 교수, 법무법인 동인 김종민 변호사, 법무법인 등정 서범석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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