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판사)은 2월 1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슈는 선고 이후 "너무 죄송하다. 아이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다"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전했다.

▲ 사진=연합뉴스

항소 여부에 대해 슈는 "주신 벌이 마땅하다. 충실히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두 명에게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이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조사 과정에서 슈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7억 원대의 상습도박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재판부는 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슈에게 돈을 빌려주며 불번 환전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한 B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 씨에겐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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