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살예방포럼, 1주년 맞아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원혜영 주승용 김용태)은 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6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법률의 목적에 담고 있습니다. 일본이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자살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자살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의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여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살위해물건·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살빈발장소 지정,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 관리 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살예방정책의 핵심으로 꼽는 ‘자살수단의 접근성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오정구) 의원은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자살률을 낮춰왔다”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자살예방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혜영 김용태 주승용 전혜숙 김상훈 김관영 기동민 강석진 최도자 의원 등 국회자살예방포럼 임원진 9인을 포함한 강창일 고용진 김동철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환 김해영 남인순 맹성규 박선숙 서영교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오제세 유성엽 유승희 이철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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