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국회 개원에 대해 반성과 사과로 시작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3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소중한 국회의 하루하루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면서 지각 국회 개원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2월 말 기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1만 8천 332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29.5%인 5천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1만 2천 761건이 계류중이며 이중에서 73%에 달하는 9천 305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면서 "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희상 의장은 "발의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량평가를 대폭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회개혁을 위한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안소위 복수  운영과 개최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시국회 ▲전자청원시스템 개편과 사무처 담당국 설치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등 구고히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선과 관련,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최근 5.18 폄훼발언을 한 의원 징계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 제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중 결론을 낸 것은 단 한건도 없다."면서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 외교활동과 관련, 문희상 의장은 "방미 의회외교를 통해서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선방안으로 ▲사전심사를 통한 외유성 출장 전면 차단 ▲해외출장 결과보고 전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의회외교 평가 시스템 도입 ▲의원외교 규정 개정 등을 제시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있어, 촛불민심 제도화하는 국회다운 국회가 돼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촛불민심이 명령한 개혁입법, 정치개혁, 개헌을 완수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촛불민심의 제도화는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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