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7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관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안전부는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므로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 성격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지원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요인 중 평균 75%가 국외요인”이라며“중국과의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산정‧검증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또“정부 기관 간 힘겨루기로 인해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루 빨리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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