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6개 기초의회 중 표결실명제 채택한 곳 35개(15.5%)에 불과해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은 8일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제112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 기록표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특히 부산, 인천, 경북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의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습니다. 

광역의회의 경우 17개 의회 대부분이 기록표결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각각 10조 원 이상의 시‧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여전히 기록표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에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며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김병기, 손혜원, 설훈, 신창현, 이용득, 금태섭, 박주민, 표창원, 최재성, 백혜련, 권미혁, 이인영, 기동민, 김영진, 송옥주,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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