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29)씨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별한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손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이어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손씨의 변호인도 “손씨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과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하게 된 것이 발단됐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 비판 속에 있으면서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하고 가족과 본인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손씨 변호인은 "손씨가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손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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