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지난 14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약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귀가했으며, 17일에 또 다시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승리와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준다는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준영을 상대로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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