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지난 14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약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귀가했으며, 17일에 또 다시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승리와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준다는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준영을 상대로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신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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