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말까지 9.4%...35.8% 감축되는 23년이면 감축체감할 것"

문재인정부가 2018년 말까지 9.4%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고 2022년까지는 당초 공약목표인 30%보다 많은 35.8%까지 감축키로 목표를 상향조정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24일 "환경부로에 따르면 2018년까지 누적감축량 3만552톤(2014년 대비 9.4%) 중 산업부문이 5.5%인 1만 7,971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대부분은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1만6,710톤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9.4%는 미세먼지 감축을 피부로 체감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첫해인 올해(12.5%)를 거쳐 감축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23.8%)에는 조금 체감할 수 있고, 2022년까지 35.8%를 달성하면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특히 "여야합의로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의 실행을 위해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높은 저감대책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수송부문에서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1,802톤, 노후 경유차 관리 강화 1,792톤, 건설장비 배출저감 사업 1,640톤 등 모두 5,601톤을 감축(1.7%)했으며, 생활부문에서 공사장‧불법소각 규제 2,557톤, 생활주변 오염원 1,052톤 등 모두 4,187톤(1.3%), 발전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1,160톤 등 모두 2,793톤(0.9%)을 각각 감축했습니다.

2022년까지 35.8% 감축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문 62,400톤(19.3%), 수송부문 32,360톤(10%), 발전부문 11,681톤(3.6%), 생활부문 9,675톤(3%)을 각각 감축하게 됩니다.

국가공식통계인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이 12만3,284톤(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수송부문 9만360톤(27.9%)으로 건설기계와 경유차의 배출량이 대부분이며, 도로와 공사장 비산먼지, 난방용 보일러, 주유소 등 생활부문 6만1,114톤(18.9%), 석탄화력발전소 등 발전부문 4만9,350톤(15.2%)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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