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하여 잔여검체를 채취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소위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감하였지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잔여검체 제공 시 동의절차를 면제함과 동시에,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외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잔여검체 활성화와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잔여검체 제공 활성화의 반대급부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잔여검체 제공을 연구목적으로 한정하고 잔여검체 제공을 의도하여 검체가 과다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금지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생명윤리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개정으로 검체 채취자의 기본권이 보호되면서도 연구 목적의 잔여검체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질병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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