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부정환수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부정환수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가 지난 2016년 11월 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섯 차례의 심도 있는 소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2018년 7월 24일 제362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와 맞물려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많은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재정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나, 공공재정 지원의 근거가 있는 약 800여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 부정환수법 제정을 통해 부정청구 등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장애연금․보훈급여 등의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신설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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