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하여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할 때 주거지역의 제한을 성폭력범죄자 준수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등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채용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정보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투 또는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8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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