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퇴직금의 경우, 근로소득자 1억4718만원 VS 종교인 564만원…29배 차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될 경우 같은 퇴직금액이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많게는 수십배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근로소득자 종교인
퇴직금 1,000,000,000(10억) 1,000,000,000(10억)
과세대상소득 1,000,000,000원 33,333,333원
퇴직소득세 147,184,620원 5,064,662원
(지방소득세 포함)
차이 142,119,970원 (29배)
*재직기간: 1989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3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종교인 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기존 납입 분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종교인들은 퇴직금의 과세 범위가 축소되고 기존 원천징수로 납입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인도 비종교인처럼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돼 왔습니다.

연맹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

만약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 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통과시 종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29배나 세금을 적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종교인 특혜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1억4711만9620원을 납부했다면 개정된 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5,064,662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4211만997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시행중인 종교인 소득세법도 특혜논란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진행중으로 특혜조항을 개정하기는 커녕 또 하나의 위헌적인 내용인 종교인 퇴직금마저 일사천리로 감면해주려 한다”며 “공정한 과세를 바라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과연 이를 수긍하겠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연맹은 또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이 2월 1일 법안을 발의해 3월 28일 조세소위, 다음날 29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만장일치로 여론수렴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법안을 처리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다수 국민의 민의는 무시된 채 종교인의 표만 의식한 결과로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

이와 함께 연맹은 기재위가 이번 법안에 대해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는 논리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과세 시행전에도 비과세규정이 없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해 3월, 당시 개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선택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에 대한 위헌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층의 이익만 챙겨주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선택 회장은 이어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꼴“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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