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익표 의원)는 1일 회의에서 총 5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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