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자전거 시장․산업 주요 통계 비교(2016) 》

구 분

인 구

(만 명)

자전거보유

(만 대)

자전거보급률

자전거교통

수단분담률

대한민국

5,147

1,127

21.9%

2.16

벨기에

1,149

520

48.0%

13.00

일 본

12,695

7,283

57.3%

17.00

네델란드

1,708

1,650

99.1%

36.0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합니다.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이며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리나라의 5분의1 수준입니다.  

개정안은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설훈, 김병기, 서삼석, 박찬대, 서영교, 윤후덕, 변재일, 이용득,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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