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을) 의원은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택시는 전국에 25만 여대가 보급되어 여객수송 담당과 국민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 여타 교통수단 확충 및 수요 감소로 인한 택시경영난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는 택시감차보상금으로, 4%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택시업계 감차수요가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감차보상재원마련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택시 25만대 중 약 5만대가 과잉 공급되어 정부는 2014년부터  택시감차를 시행했으나 현재 감차수요가 적어 추후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한 종료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원활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현행 부가세 4% 경감세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복지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사업종료가 예상되는 감차사업 재원인 부가세 5% 경감세액을 택시복지사업 예산으로 통합하여 부가세 9%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기금 재원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월 소득 200만원 수준인 택시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훈 의원은“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 했을 때도 택시운전종사자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심각한 상황”이라며“이번 개정안으로 열악한 임금구조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설훈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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