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책임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 신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익표의원)는 4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7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 최근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행정기관 등의 대책 마련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풍력 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출자법인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의 출자한도 제한(10%)을 확대(25%)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한라산국립공원 등 절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한 토지 협의 매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 개정안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 보전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자치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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