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 "의원연금은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제19대(2012. 5. 29.∼2016. 5. 28)이후 국회의원부터는 그 사람의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폐지된 제도이며, 일몰 개념으로 18대 이전 국회의원 재직자이자 19대 이후 당선되지 않은 자 중에서도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처는 지난 3일 SBS가 보도한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가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소위 “의원연금”)이 모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2019년 4월 기준 헌정회 전체 회원의 약 27%(연로회원의 약 55%)만이 의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매년 지급인원과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2017년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급자 총원

404

403

401

400

398

394

393

390

391

390

390

388

총 지급액

481

480

477

477

474

469

468

464

461

464

464

461

연로회원 총원

751

747

744

742

735

729

725

721

719

718

717

714

지급 비율(A/B)

53.8

53.9

53.9

53.9

54.1

54.0

54.2

54.1

54.4

54.3

54.4

54.3

 

❑ 2018년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급자 총원(A)

388

386

385

386

382

382

381

379

379

378

377

377

총 지급액

460

459

458

459

454

454

453

450

450

449

448

448

연로회원 총원(B)

712

710

707

705

701

701

698

695

694

693

689

687

지급 비율(A/B)

54.5

54.4

54.5

54.8

54.5

54.5

54.6

54.5

54.6

54.5

54.7

54.9

 

❑ 2019년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현황

구분 월

1월

2월

3월

지급자 총원(A)

377

375

374

총 지급액

450

450

446

연로회원 총원(B)

682

679

678

지급 비율(A/B)

55.3

55.2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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