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5당 원내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가 일하는 실력국회의 면모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뒤 "법률 하나 가지고 확 바뀌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힘을 합쳐 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또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 되는 4월 10일에 대해 “그날 대한민국 헌법의 모태가 되는 임시헌장이 제정됐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확정됐으며, 민주공화제도 채택됐다”면서 임시의정원 개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임시의정원 활동을 주도한 홍진 선생 흉상 제막식, 임시헌장 채택장면 재현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정부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 등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공포될 예정이며 법안소위의 복수화·정례화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7월 17일부터,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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