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를 8일 오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9일 오전 1시30분쯤 유치장 입감을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하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하씨가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미국 출신이자 변호사인 할리는 1978년 부산에 처음 왔다. 광고와 방송 활동 등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외국인 스타가 됐다. 특히 한 광고에서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한편 하씨는 지난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의미하는 '영도 하씨'의 시조로 '하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얻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는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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