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일자리 공황’의 돌파구, 개정법률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마중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청주 상당)은 5일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창업진흥원은 명실상부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서 대표성을 확보해 창업지원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명문화됨에 따라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창업지원 성과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 창업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 전담기관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 위탁사업 일부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충당·집행돼 창업사업 지원규모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민법 제 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06.3월)에 따라 창업전주기(창업준비·실행, 성장, 재도전, 글로벌 진출)를 지원하는 창업 전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사실상 법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환경에 따라 정책 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되면 인건비 부족으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감원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우택의원은 “가히 ‘일자리 공황’이 우려될 정도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권역별 ‘청년 창업 콘서트’를 통해 1천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성공한 청년 기업가, 전문가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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