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지촌여성인권단체 등 공동주최, 미군위안부법 입법토론회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15일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여성연대ㆍ기지촌여성인권연대ㆍ두레방ㆍ(사)햇살사회복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및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마련된 이번 입법토론회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조례 등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나영 교수(중앙대)는 “미군 ‘위안부’ 손배소송 판결은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나영 교수는 특히 “전쟁과 자국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이면서 당사자라는 우리 안의 트라우마가 이 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원고들 공동대리인)는 “2심 판결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ㆍ조장하며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성병관리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법을 위한 근거가 명확해졌다”면서 “법률적 판단만 남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국회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신속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박영자씨(두레방)는 “우리는 내 나라에서 버림받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지도 못한 채 간 것"이라며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잡혀서 죽도록 맞았다. 기지촌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었다. 국가로부터 사과 받고 싶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우순덕 대표(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는 “아직도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냉랭하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할머니들께서 다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겪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역시 토론자로 나서 “불법 성매매 과정에 국가가 개입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생활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경기도 의회 핵심 아젠다로 삼아 입법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정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 특별법을 발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입법의 추진 동력이 만들어지지 못해 피해자분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라며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동력으로 삼아, 국회에서의 입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