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수의원)는 4월 15일 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현행법의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 하고(갑상선⇒ 갑상샘), 현행법 위반에 대해 징역형과 병과하고 있는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화(징역1년당 1천만원)함으로써 벌칙적용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강화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한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현행 지정제도에서 허가제도로 변경하려는 내용(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원안위의 허가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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