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郡)단위 지역에 대한 특례 인정으로 군지역의 자립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삼 의원은“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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