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년간 재난방송 50분 이상 지연 35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강 건너 불구경식’ 보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간 KBS가 50분 이상 늑장 보도한 재난방송 건수만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부산 기장군)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KBS 재난방송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가재난주관 방송사인 KBS의 최근 2년간 재난방송 늑장보도 건수가 544건으로 2017년 182건, 2018년 362건으로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KBS는 이번 고성·속초 산불로 인해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된 지 70여분이 지난 오후 10시 53분에야 첫 특보를 시작하는가 하면 강릉에서 '고성 산불' 현장인 척 허위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 통보시각보다 KBS가 늦게 송출한 재난방송 현황(단위 : 건/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1~50분 지연

50~100분 지연

100~150분 지연

150~200분 지연

200분 이상 지연

2017년

182

162

10

5

1

4

2018년

362

347

7

4

4

0

544

509

17

9

5

4

지난 2년간 방통위 통보시각보다 KBS가 늦게 송출한 재난방송 현황을 보면 ▲1~50분 지연이 509건으로 늑장 대응건수의 약 96%를 차지하였으며 ▲50~100분 지연 17건, ▲100~150분 지연 9건, ▲150~200분 지연 5건, ▲200분 이상 지연도 4건이나 있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8.2.11일, 경북 포항 지진정보 제공에 48분(방통위 통보시각 05:08 / 방송시각 05:56) 지연 ▲2018.7.2일, 전국 홍수주의보 발령에 69분(방통위 통보시각 18:11 / 방송시각 19:20) 지연 ▲2018.8.22.일, 남해·부산 앞바다 태풍주의보 발표에 44분(방통위 통보시각 14:12 / 방송시각 14:56) 지연된바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은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3월에 배포한 ‘재난방송 등 종합 메뉴얼 표준안’에도 방송사업자는 재난사태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KBS의 재난방송 늦장보도는 매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KBS는 "지난해 자동 자막 시스템이 갖춰졌지만 이전에는 통보받은 후 입력과 주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해 1분 이상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자막 방송 후 보고를 위해 입력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이 입력을 지연한 것이거나 심야 등 취약한 시간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또 "지난해 12월 자동자막시스템이 구축돼 방통위 통보 즉시 자동 방송되며, 방통위에 관련 문제로 과태료를 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윤상직 의원은 해당 자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원실에 <KBS가 늦게 송출한 재난방송 현황 자료>라고 보내준 것이라는 점 ▲재난방송은 생업현장에서 재해재난의 노출에 취약한 어부, 농부 등 1차 산업군에게 절실하다는 점 ▲재난방송 늑장대응 주요 사례들이 평일 주간시간대여서 KBS의 해명은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하다"면서 "특히 의원실 확인결과 KBS는 지연보도보다 더 어이없게 아예 재난방송 미실시와 미흡으로 인해 2017년도에 3862만원, 2018년도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즉 최근 1년에 한 번 꼴로 재난방송 미실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의 습관화된 늦장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KBS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재난주관방송사 자격은 차라리 박탈하는게 맞다”고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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