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정신상담 의무화. 금전적 피해보상 규정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개정

앞으로 학생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SNS등 온라인 접근금지와 금전적 피해보상, 가해자의 정신상담 의무화 등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17일 피해학생 보호 및 사이버를 통한 2차 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가해자의 사이버 등을 통한 2차폭력과 구체적인 피해보상 등의 규정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신체폭행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인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과 같은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2018년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 응답건수] (출처: 교육부)

구분

2016년 1차

2017년 1차

2018년 1차

전년대비 증감(건)

언어폭력

6.2

6.3

8.7

2.4

집단따돌림

3.3

3.1

4.3

1.2

스토킹

2.0

2.3

3.0

0.7

사이버 괴롭힘

1.7

1.8

2.7

0.9

신체폭행

2.2

2.2

2.5

0.3

금품갈취

1.2

1.2

1.6

0.4

성추행·성폭행

0.8

0.9

1.3

0.4

강제심부름

0.8

0.7

1.0

0.3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임시조치 중의 하나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준비됐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의 전기통신, 즉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며, 해당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정 부분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인생에서 가장 밝은 시절이 아닌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 모든 유형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증가하는 금전적·사이버 유형의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또“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러 교육 기관은 앞으로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공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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