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1인당 평균 감면액이 전체근로자 평균 14배 더 많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은 "2017년 상위 0.1%의 1인당 근로소득세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 330만원의 14배인 4,674만원에 달했다"면서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4조원에 달해, 2016년 보다 6.6% (3.7조원) 증가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 중 상위 10% (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3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 (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상위 0.1% 소득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 4,674만원, 전체 1인당 평균 330만원의 14배로 역진성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33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8,000명은 평균적으로 4,674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6년 3,194만원 대비 무려 46%나 증가한 것이며 특히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상위 0.1% 소득자들이 전체 1인당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의 경우 상위 0.1%가 전체 1인당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봤는데, 2017년 14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승희 의원은 "근로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역진성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고, 세액공제도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세수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큰 규모의 역진적인 감면 혜택 때문에 누진적인 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면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부유세 도입 등 부자 증세,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승희 의원실 제공

 

▲ 유승희 의원실 제공

 

▲ 유승희 의원실 제공

 

▲ 유승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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