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은 정보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경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의 ‘치안정보’ 개념이 모호하여 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므로‘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해야 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부당한 지시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정보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구에게 보고되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러한 무제한적이고 무소불위적인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담보라는 경찰 본래의 사명에 맞게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에 한정하여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개혁하여야 한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정보활동이 오롯이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서 정의로운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찰의 정보활동과 그 결과물이 정치적으로 악용,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활동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경찰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은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담은 정보 분야 공공기록물은 생산부터 관리, 폐기까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직무를 벗어난 정보, 첩보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찰이 합법적으로 수집 및 취득한 정보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경찰 정보 보고서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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