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하여 4월 30일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및 26일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