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사 주류섭취 제한 준용규정, 여객자동차 및 선박 내 음주소란 처벌규정 명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은 지난달 30일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미비한 법령을 개선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해사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음주상태인 조종사가 비행 직전 적발된 사건이나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광안대교 선박사고 등으로 인해 음주단속강화 범위를 여객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승객이 탑승한 운송수단에서의 음주소란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소란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여객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에 관한 음주규정은 부실한 현실입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은 현행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음주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국제항공사(이하 외항사)의 종사자와 승무원에 대한 주류의 섭취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준용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종사자 등의 주류섭취 제한에 대한 규정은 있었으나 외항사 준용규정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던 실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해사안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선박 및 여객자동차 내 승객의 음주소란을 금지하고 음주소란에 대한 제재 및 벌칙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항공기와 철도는 개별법에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선박 및 여객자동차는 관계 법령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해 온 선박과 여객자동차에서의 음주소란을 개별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목적입니다.

인재근 의원은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미혁, 김상희, 김영진, 박선숙, 박정,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오영훈(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외), 우원식, 윤관석(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외), 이인영, 이재정, 최재성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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