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김병옥이 지난 2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한 해명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더씨엔티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당시 김병옥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을 음주운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병옥은 지난 2003년 영화 '클래식'으로 데뷔해, 영화 올드보이, 신세계, 감시자들, 군도, 검사외전, 내부자들, 인천상륙작전 등에 출연한 중견 인기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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