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함께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의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의 입법개선 방향을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의 전문가들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일시: 5월 22일(수) 14:00∼17:0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발표자: 김주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토론자: 김동식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차혜령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재연 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정재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재명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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