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강화 위한 ‘양육책임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부산 북.강서구갑)은 200만여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책임2법’을 2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 수는 200만을 훌쩍 넘어 전체 가구에서 약 10.9%로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경제 여건과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ㆍ교육비용 부담’(80.8%)이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 역시 ‘생계비ㆍ양육비 등 현금지원’(66.1%)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다수의 한부모들이 양육비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양육비 지급 실태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전체 한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경우는 73.1%에 달합니다.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받은 비율도 15.2%에 그치는 등, 비양육부모의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양육비 미지급이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다 할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아울러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 역시 미약한 까닭에, 2018년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은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날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에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법」개정안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실은 "‘양육책임2법’이 통과된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이 훨씬 명확해짐은 물론 그 의무 이행 또한 더욱 성실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 며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든, 이 세상에 태어나준 아이들이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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