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 해운대구갑)은 28일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최종근 하사의 유가족들은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의 명칭을 허락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軍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