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은 3일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지원하기 위한 비축물자 외상방출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달사업법은 물가안정에 필요한 평상시 비축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비축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조달청은 수입 원자재의 긴급방출, 수출용 원자재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경제난의 조기극복을 지원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에서도 비축 원자재 방출 확대 및 이자율 조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조달청 비축사업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조달청의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의 경우, 상위법에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약화와 일시적 자금경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조달사업법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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