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4주년 현황 점검 및 향후 논의사항 제언', '2018년 12월 비리사학 재산귀속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조명 – 법률안의 위헌성 해소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제1세션 주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4주년 현황 점검 및 향후 논의사항 제언'은 교육위 안병후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남하린 사무관, 한국교육개발원 민주시민교육연구실 이쌍철 실장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안병후 조사관은 “일단 입법이 되고 난 후, 사후적으로 그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은 시행 4주년을 맞이하여 그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사항을 살펴보는 것은 입법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위원실의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현황과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개정안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논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제2세션 '2018년 12월 비리사학 재산귀속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조명 – 법률안의 위헌성 해소를 중심으로'는 교육위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박소하 사무관,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이 토론했습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비리사학의 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조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다만 사립학교 재산권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제한을 가하더라도 그 수준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또 “이 법안은 쟁점 법안이어서 전문위원이 나서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쟁점법안이어도 전문위원이 찬반의견을 절충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하며 입법심사 과정에서의 국회 전문위원실의 면밀한 역할수행이 있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