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6일 기재부 장관이 재정사업이 양성에 미친 효과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는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0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본격 적용하여 10년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 격차는 여전히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는 0.650점으로 총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합니다. 

 서삼석 의원은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성인지 예산제도가 10년간 운영되어오면서 과연 성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운영되어왔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입니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 사업이 양성에 미친 영향을 포함시켰습니다(안 제8조 제6항). 

 또 기재부장관이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재정사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서삼석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남녀 성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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