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손 의원 사퇴와 국정조사 요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손혜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를 입수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 건물 21채)을 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보안 자료를 통해 딸 명의로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 2200만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 씨가 보안 자료를 훔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기자회견 자리에 원내대표까지 직접 나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기어이 막아주는 등 손혜원 의원 비호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면서 "더 이상 영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나 보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손혜원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특혜도 없이 재판에 임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인사개입과 부친 서훈 특혜 등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다른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의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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