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은 18일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 : 200억원, 20~30년 경영 : 300억원)에서 2,500억원(7년~20년 경영 : 1,000억 원, 20~30년 경영 : 1,500억 원)으로 낮추고,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춰주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기준(상위 10개국): 한국 65%,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스페인 34%, 아일랜드 33%, 벨기에 30%, 독일 30%, 칠레 25%, 그리스 20%. OECD 국가 중에서 15개 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했다"면서 "OECD 평균세율도 상속세 폐지 국가까지 감안하면 25%가 아니라 15%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22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법개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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