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3건 대표 발의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은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고용보조금 지급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항만시설 이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세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깎아준다.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법인세 등 국세 감면의 경우,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확대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상호 연계활동 촉진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 안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시켰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된데 대해 “그럴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수부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특별법과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년간 준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재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엑스포와 공존할 수 있는 해법도 찾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우암부두 뿐 아니라 ODCY와 옛 외대부지까지 아우르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해 ‘해양산업과 문화 그리고 항만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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