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법조인협회(김정욱 회장)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또한 자신(주로 원고 측)에게 있지만, 핵심 증거와 정보 등은 증명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사건, 건설사건 및 당사자 간 경제적 지위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소위 갑-을 관계 사건 등에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소송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 저해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현행법에도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심지어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보전하기 위해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당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화해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입법‧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홍성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감사)가 국내법 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을, 이승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해외 법제도, 조용민 전 대표(프론테오 코리아)가 E-디스커버리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이어 정유나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김도윤 사무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임준태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순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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