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등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6월 27일 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최근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행정기관 등의 대책 마련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시‧도에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통해 구호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하였음.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채 발행 시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보다 자율적인 책임 하에서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기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의 고시사항을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함.

□ 우리 위원회의 금번 법률안 의결은, 아직 국회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위원장(인재근의원) 및 위원들 간의 계속적인 소통과 활발한 논의 끝에 위원회 차원의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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