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향상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2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전통시장법’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보조할 때 사업신청 동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정작 안전점검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성곤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사고 때마다 화재 원인에만 관심을 가져 사후 방지를 위한 점검에는 소홀이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화된 전기선 등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안전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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