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상자 예우 3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을)은 1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전공사상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군 사상자 예우 3법(의료법·군인사법·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대상자(김○○만54세)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 복무 중 “조현병” 진단 하 심신장애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증상이 악화되어 보훈병원을 전전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진후 모친(만78세)은 2016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모친은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하여 죽거나 상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심사신청을 위해 이렇게 아픈 당사자 또는 유족들이 전국을 다니며 직접 발급받아야 하느냐? 국가에서 데려 갔으니 국가가 알아서 해 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공사상심사 대상자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돼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신청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완비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기동민 의원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신속·정확한 전공사상심사 위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전사, 순직 및 상이 심사와 관련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전공사상심사는 군 복무 중 사망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유족이 심사를 청구할 경우 민간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군 복무 중 사상자 또는 유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정세균, 김상희, 우상호, 민홍철, 박홍근, 이학영, 인재근, 한정애,  송갑석, 신창현, 윤일규, 정춘숙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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