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채택 기준 마련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 의창구)은 지난 3일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의 지정 법안의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고, 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 재정․경제 관련 안건이나 국방․외교 등 안건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아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딪히면서 국회가 파행되어 국민들로부터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얻은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다룬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법안’등은 사항의 비중을 볼 때 중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법안을 상정시켰고, 결국 국회가 파행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신속 입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의회의 경우에도,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입법의 신속 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완수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는 말 그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해야 하는 제도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때 국가 재정․경제 문제, 또는 국방․외교 등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일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가

시기

법안 명

명분

영국

1985년

sporing events(Control of Alcohol) Bill

신속한 대응

1991년

Dangerous Dogs Bill

국민적 관심 부응

1996년

Prevention of Terrorism Bill

대 테러리즘 관련

1998년

Criminal Justice Bill

대 테러리즘 관련

Landmines Bill

국제협정 부응

2007년

Northem Ireland Bill

북아일랜드 실효성 확보

2008년

Evidence(Witness Anonmity) Bill

법원판결 실효성 확보

Banking(Special Provisions) Bill

경제위기 대응

미국

 

-. 행정부 재조직(Executive Reorganization),

-. 전쟁권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

-. 국가비상 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 국제 경제비상사태법(Inte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의회예산 및 지출 유보통제법 제10장(Title Ⅹ of the Congres 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연금개혁법(Pension Reform Act),

-. 핵무기 비확산관련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Provisions on Nuclear

Non-Pro liferation),

-.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 핵폐기물 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 군사기지 폐쇄 및 조정

-. 예산결의안, 예산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

-. 전쟁권 한법(War

Powers Act)

 

-.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