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청주 상당)은 5일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게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시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도 수중에 방란된 알은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생물어종, 특히 배스와 블루길과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 교란생물을 원천적으로 퇴치하여 국내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게 될 것은 물론, 우리 후손에게 맑고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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