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남구갑)은 9일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키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특수건물(연면적 3천㎡ 이상인 의료, 호텔 등 숙박시설, 2천㎡ 이상의 학원시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1층 이상 건물 등)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규정으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보험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은 90% 내외로 정체되고 있으며, 미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수보험 특약부화재보험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2016년 6.91%⇨2017년 7.36%⇨2018년 7.93%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건, %)

연도

특수건물

건수

보험 가입

보험 미가입

보험가입 건수

가입률

공제가입

건수

공제가입률

미가입*건수

미가입률

2016

40,734

36,557

89.75

1,360

3.34

2,817

6.91

2017

42,684

38,149

89.38

1,393

3.26

3,142

7.36

2018

44,821

39,922

89.07

1,346

3.00

3,553

7.93

* 미가입 : 보험 미가입, 신체손해배상책임 등 특약 미가입, 확인곤란 포함

* 출처 : 화재보험협회

 특히 화재보험협회는 안전점검을 통해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현황을 파악, 미가입물건에 대하여 매년 가입안내 및 가입촉구(연 2회) 하고 있음에도 미가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률 증가는 결국 제재수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에, 벌금조항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여 특수건물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동 법률안 개정을 통해 호텔 등 특수건물의 화재발생 시 필요한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률이 증가하게 되면, 국민들의 신체와 재물 손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보호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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